1. 목적
본 창원예인치과의원(이하 본 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을 통해 본 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법률에 적합게 이용·관리하기 위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함.
(1)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가. 운영현황(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목적 | 제설치운영대수 | 설치위치 및 주요찰영범위 | 촬영시간 | 영상정보보관기간 | 영상정보보관장소 |
계 | 8 | • | 24시간 | 30일 | 원장실 |
방법용 | 1 | 출입구 | 24시간 | 30일 | 원장실 |
환자보호용 및 방법용 | 8 | 대기실, 데스크, 진료실, 밀링실, 수술실 | 24시간 | 30일 | 원장실 |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함.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서상진 | 대표원장 | 원장실 | 055-273-7528 |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음.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 영상 정보 및 영상정보에 한정)
나.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1호]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부서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함.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본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다.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별지 서식2호, 2-1호]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 받은 자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 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 보안을 확보한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방침은 2014.10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토록 함.